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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중앙선 판단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

자전거/법&사고

by RosetteNebula 2019. 8. 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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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서 한강의 중앙선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적법한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지만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과거에 적법한 절차로 했는지 모르나
현재 해당 자료 보관 기간 만료 혹은 처음부터 없던 자료라 판단되며
해당 자료가 없다면 한강의 중앙선을 법적인 중앙선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모든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이 단순 노면표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사고 등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앙선이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차량 사고에 대해서 보다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궁금하여 온라인에 찾아보고

해결되지 않은 점에서는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하여 답을 얻었습니다

 

 

 

1. 우선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시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변

 

 

 

 

 

2.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왕복 2차로 도로인데 특히 한강은 실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로 입니다

그럼 자전거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나면 12대 예외사유(12대 중과실)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

 

 

 

 

 

3. 그럼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은 교통안전시설물인가 아니면 단순 도색인가에 대한 답변

(모든 자전거도로에 대한 답변이 힘들면  한강 자전거도로의 중앙선만이라도 답변 요청)

 

 

 

 

 

4. 차도 폭 6m 이상 기준을 자전거도로에 적용 여부 답변

 

경찰청 교통운영과 답변

 

 

 

 

5. 유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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