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차로 구분 없는 곳에서 보행자는 좌측통행이라고 합니다
https://youtu.be/aeLscSoJEHs 여기저기 우측통행하라는 표시, 표지는 봤어도 보.차로 구분 없는 곳에서 좌측통행하라는 표시, 표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대부분의 골목이 보.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 해당될 건데 이런 건 지자체에서 표지라도 설치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저기서 우측통행하라고 해서 우측통행을 하는데 여긴 좌측통행이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다들 우측통행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과실 10%로 잡는다면... 억울할 것 같네요 이런 건 법에만 정해놓지 말고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측통행은 표시 여기저기 해놓잖아요
그 외/기타
2019. 9. 22.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