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속도제한 관련 법(Feat. 한강)
자전거 관련법 소관인 행안부의 답변입니다 자전거도로 20km/h제한은 더 이상 상대를 비방하고 혐오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20km/h 설치물들을 그 원래 목적인 천천히 설치물들로 교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로지 20km/h을 어떻게든 강제로 만들도록 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역시나 안전보다는 눈에 보이는 행정에만 관심이 있네요) 답변 중 5번은 차에 속하기에 지켜야 할 속도제한은 대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이 상당수의 자전거가 넘길 수 있는 30km/h 제한이지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추가로 서울시는 한강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고 자극적인 속도제한을 하려는 생각 외에 실제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들에..
자전거/법&사고
2022. 11. 22.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