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보행자가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법을 위반하여 원인 제공을 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원인 제공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됩니다
이 것이 국내 법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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