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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차도)에서 자전거의 그룹 라이딩 불법일까?

자전거/법&사고

by RosetteNebula 2023. 10. 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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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흐릿하게 본 기억으로는 차는 2대 이상 줄지어 주행은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병렬 주행은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도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기에 자동차들이 추월이 힘들거나 위험할 정도의 인원수는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충분히 자동차가 그룹 간 사이에 잠시 들어왔다 다시 추월 가능하도록 간격을 벌려서 주행하는 것이 배려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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