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전거 좌회전 방법

자전거/법&사고

by RosetteNebula 2024. 1. 8. 17:00

본문

 

● 사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부득이한 사고 발생 시 억울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집 앞을 나가는 순간부터 무수히 많은 교차로를 만나는데 좌회전 방법은 도로교통법과 홍보 자료가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도 문의해 보고 해석을 한 법제처에도 문의해 봤으나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보다는 '훅턴'을 강요하기 위해서 '훅턴'만이 안전한 예시만을 주장해 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좌회전'이라고 명시된 것은 명확히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또다시 경찰청에 문의를 여러 번 한 결과 명확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좌회전이 훅턴인 이유

1803778_안전행정위원회_심사보고서.pdf
0.60MB

 

인터넷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 의안검색에서 ‘제안대수’ 란에 ‘제18대’를 선택하고, ‘의안번호’ 란에는 ‘1803778’로 기입 후 검색 버튼 클릭 ➟ 의안번호 ‘1803778’ 의안 클릭 ➟ 페이지 중간 부분인 ‘위원회 심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12~13p에 관련내용 수록)

 

 

국회회의록_18대_281회_5차_행정안전위원회.PDF
2.26MB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회의록’ PDF 파일(88p에 관련내용 수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은

'훅턴'을 의미합니다

 

 

● 훅턴이 불가능한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해당 방법은 경찰청도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가 있다면 횡단도 이용,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 이용

우회로가 있다면 우회로 이용, 그 외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선필요

 

즉. 전국의 교차로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시의 교차로 외에는 전혀 생각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법을 만들기만 하고 방치해 왔던 것입니다

 

 

● 그 외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을 좌회전이 아닌 훅턴 혹은 직진 두 번 등의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나

경찰청은 오래전 요청에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좌회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이상적인 답변인 지자체와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지

당장 해결 방법은 없고 지자체가 하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인데 대안도 없습니다

 

훅턴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아직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타기 매우 힘듭니다

국회의원, 관련 단체, 지자체 담당자 등등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