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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중 분리형은 의미 없다?

    2024.09.20 by RosetteNebula

  • 자전거 좌회전 방법(근거 자료)

    2024.01.08 by RosetteNebula

  • 공도(차도)에서 자전거의 그룹 라이딩 불법일까?

    2023.10.10 by RosetteNebula

  • 자전거도로가 있을때 차도 주행시 문제

    2022.02.04 by RosetteNebula

  • 자전거도로 중앙선 판단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

    2019.08.29 by RosetteNebula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중 분리형은 의미 없다?

● 사설자전거도로는 대표적으로 전용도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혼합형/분리형)가 있고차로에 있는 전용차로, 우선차로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입니다해당 도로가 국내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입니다이유는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보도 그대로 놔두고 행정상 오늘부터 여긴 겸용도로라고 자기들만 수정하면 끝이죠 그 결과 매년 자전거 사고 1위는 보행자와의 사고입니다 해결 방법은 차도와 높이가 같은 전용도로 뿐입니다 그나마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중 분리형은 눈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입니다분리를 해놨으니까요하지만 보도 위에 분리해놓아 봐야 보행자들은 무시하고 자전거도로로 다닙니다 대표적인 분리형 도로는 한강입니다한강은 분리도 잘해놨습니다그런데도 굳이 보행로 놔두고 자전거도로로 ..

자전거/정보 2024. 9. 20. 16:36

자전거 좌회전 방법(근거 자료)

● 사설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부득이한 사고 발생 시 억울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그중에 집 앞을 나가는 순간부터 무수히 많은 교차로를 만나는데 좌회전 방법은 도로교통법과 홍보 자료가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경찰청에도 문의해 보고 해석을 한 법제처에도 문의해 봤으나지금까지 명확한 답변보다는 '훅턴'을 강요하기 위해서 '훅턴'만이 안전한 예시만을 주장해 왔습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 '좌회전'이라고 명시된 것은 명확히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또다시 경찰청에 문의를 여러 번 한 결과 명확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좌회전이 훅턴인 이유 인터넷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 의안검색에서 ‘제안대수’ 란에 ‘제18대’를 선택하고, ‘의안번호..

자전거/법&사고 2024. 1. 8. 17:00

공도(차도)에서 자전거의 그룹 라이딩 불법일까?

오래전 흐릿하게 본 기억으로는 차는 2대 이상 줄지어 주행은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병렬 주행은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도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기에 자동차들이 추월이 힘들거나 위험..

자전거/법&사고 2023. 10. 10. 22:38

자전거도로가 있을때 차도 주행시 문제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링크 ● 경찰청 답변 ● 개인 생각 처벌규정이 없어 다행?이지만 관련법 만든 사람과 겸용도로 지정하는 사람들은 겸용도로로 꾸준히 자전거로 다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자전거가 주행이라고 할 정도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인지, 법이 객관적으로 처리되는지요 자전거도로 인프라만 잘 되어 있고 차나 보행자가 자전거도로 침범 안 하면 굳이 도로로 다니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무시하는 보행자와 보행자가 자전거를 쳐서 사고 나도 자전거가 가해자로 처리하는 기관이 있는 한 자전거는 보행자 겸용도로로 가는 것은 잘못 없어도 가해자 될 각오 해야 합니다

자전거/법&사고 2022. 2. 4. 13:59

자전거도로 중앙선 판단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

3. 에서 한강의 중앙선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적법한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지만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과거에 적법한 절차로 했는지 모르나 현재 해당 자료 보관 기간 만료 혹은 처음부터 없던 자료라 판단되며 해당 자료가 없다면 한강의 중앙선을 법적인 중앙선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모든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이 단순 노면표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사고 등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앙선이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차량 사고에 대해서 보다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궁금하여 온라인에 찾아보고 해결되지 않은 점에서는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하여 답을 얻었습니다 1. 우선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시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변 2.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법&사고 2019. 8. 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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