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에서 한강의 중앙선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적법한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지만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과거에 적법한 절차로 했는지 모르나
현재 해당 자료 보관 기간 만료 혹은 처음부터 없던 자료라 판단되며
해당 자료가 없다면 한강의 중앙선을 법적인 중앙선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모든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이 단순 노면표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사고 등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앙선이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차량 사고에 대해서 보다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궁금하여 온라인에 찾아보고
해결되지 않은 점에서는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하여 답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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