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
보행자 전용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도로로 무작정 침범함
보행자가 선택을 하여 자전거에 위협을 발생시켰는데
경찰은 자전거를 가해자로 분류
피해를 본 자전거가 보행자의 합의를 구해야 재판에 가지 않음
피해를 본 자전거가 무죄를 주장해야 함
이 모든 것이 법이 보행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그로 인해 보행자는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책임이 아닌 피해자로 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힘
누가 봐도 보행자가 선택적으로 자전거를 위험하게 만든 상황인데
현실의 법은 반대로 보고 있음
차, 자전거, 킥보드, 보행자 그 누구라도 본인의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진입하는 쪽이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
단. 횡단보도의 경우는 이동수단이 보행자에 양보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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