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의는 정상 주행하는 이동수단에 보행자가 보행방법 등을 위반하여 갑자기 이동수단으로 뛰어드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약자 보호의 원칙이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약자라는 이유를 말하며
실제 경찰서 등에서 처리하는 현실이 아닌 형식적인 답변만 하네요
최근 들어 무단횡단자의 100% 과실까지 나오는 판례가 늘어나니 이런 객관적인 판례가 늘어나고
자전거, 킥보드 등의 개인 이동 수단에도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이용 시 보호받아야 하지만
차도, 자전거도로 등등 보행공간이 아닌 곳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행자가 가해자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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