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보도로 피하라는 답변은 자전거도로를 가볍게 생각해서 하는 답변이라 무시해야 합니다
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위 영상처럼 도로에 멈추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는 도로에 멈추면 됩니다
보행로는 보행자 전용공간이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등의 이동수단 전용공간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영상의 답변처럼 자전거라고 법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도 침범사고로 되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물론 내려서 보행로로 갈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냥 도로에 멈춰도 충분합니다
온라인에 중앙선 침범하면 무조건 100: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못 피할 사고만 100:0이지 피할 수 있는 사고
무시하고 사고 냈다면 본인 책임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중앙선 판단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
3. 에서 한강의 중앙선은 법적 효력을 갖는 적법한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지만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과거에 적법한 절차로 했는지 모르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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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받습니다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법적 중앙선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어쩔 수 없이 중앙선 넘어서 추월해야 하는 환경인 것은 알지만
자전거도로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 잘 지키시면 사고 피할 확률이 높고 사고 나더라도 과실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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