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우측통행하라는 표시, 표지는 봤어도 보.차로 구분 없는 곳에서 좌측통행하라는 표시, 표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대부분의 골목이 보.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 해당될 건데 이런 건 지자체에서 표지라도 설치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저기서 우측통행하라고 해서 우측통행을 하는데 여긴 좌측통행이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다들 우측통행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과실 10%로 잡는다면... 억울할 것 같네요
이런 건 법에만 정해놓지 말고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측통행은 표시 여기저기 해놓잖아요
헤이로우(헬로우) 스마트워치 개봉기 (0) | 2020.01.29 |
---|---|
애드센스 지급 (0) | 2019.10.22 |
UM2 QC80W 멀티 충전기 (0) | 2018.12.29 |
2018 앱쇼코리아 방문후기 (0) | 2018.12.22 |
오락실 리틀Q 가습기 (0) | 2018.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