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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방법(자전거도로 참고)

자전거/법&사고

by RosetteNebula 2022. 4. 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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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링크

 

분리된 보행로가 있으면 보행로로 가야 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분리된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가야 합니다

 

보행자가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조항도 있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사례는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 입니다

 

 

- 경찰청 답변 -

 

문제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위의 도로교통법에 반하는 도로 지정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의 과도한 보행자 보호 때문에 보행자들의 인식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무단횡단, 차도보행 - 내가 잘 못 해도 내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매우 강함)

 

도로교통법과 경찰청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분리된 보행로가 있고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다면 보행자는 보행로로만 가야 한다는 결론 같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허용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분리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인 것이죠

 

이것으로 도로 지정을 새로 요청한다면? 정상적인 공무원은 개정을 하겠지만 정상적인 공무원 찾기가 힘들죠

위 답변이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요청해봤으나 그 부서 전부가 하기 싫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하기 싫다, 자전거가 조심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탁상행정이니 신고하라? 그 신고받고 처리하는 사람도 같은 소속 공무원입니다

답변은 현장은 가봤는지, 뭘 조사했는지, 법적으로 따져봤는지 전혀 없고 하기 싫다는 공무원 답변 그대로 복사 붙여 넣어서 답을 합니다

 

위 정보의 사용 용도는 사고 났을 때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법에도 없는 이상한 소리 대신

보행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증명하여 잘못한 사람의 과실을 높이는 것이죠

 

저도 내리면 보행자고 횡단보도 지날 때 끌고 가기에 보행자입니다

하지만 보행로 놔두고 굳이 차도, 자전거도로로 가지는 않죠

보도에 오토바이 다니는 것 그렇게 싫어하면서 본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법 위반해서 사고 나도 경찰들이 무조건 보행자는 피해자라고 해주니 상관없다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서 법 위반하고 차도 침범한 보행자 위해서 차와 자전거가 조심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법 위반하고 사고 원인제공에 타인에게 피해를 줬으면서 과실만 적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다 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사망을 해도 과실만 적으면 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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